임대로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이나서 전소됐고, 임차인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 살던 중 어떠한 이유로 불이 나서 임차물이 전소됐다.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차인인 A씨 책임영역에서 발원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화재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져야하는지 걱정스러웠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해 소멸됨으로써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해 훼손됐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민법」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에 속한다.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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