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에서 시작된 화재가 번졌다.
소비자 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전기장판의 화재로 텔레비젼, 컴퓨터, 가전집기 등이 소실된다.
사업체에게 즉시 연락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체는 책임을 회피 하다가 최근에 보험신청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사에서는 약 4개월여간의 조사 끝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노라고 구두약속함.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해 상기 하자물품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사업체에서 합당한 배상을 거부할 경우 이 건과 관련된 피해 내용 및 근거자료, 사업자 인적사항, 영수증 등 자료를 유관기관에 인터넷,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유관기관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권고 등 도움받을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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