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설계사의 추천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한 후 새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 기존 보험의 조건이 더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75세)는 암보험을 가입·유지 하던 중 지인인 설계사로부터 동일 보험사의 상품 중 기존 암보험보다 보장 내용이 더 나은 상품이 있다고 추천을 받았다.
이에 바로 A씨는 설계사의 진행에 따라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로 가입한 보험이 이전 보험보다 보험료가 높고 암진단 시 보장금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새로운 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계약을 부활하고 싶었다.

손해보험협회는 A씨 경우 기존 계약의 부활이 가능하다고 했다.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하도록 한 경우, 새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승환계약’ 이라 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이러한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승환계약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 손실, 새로운 보험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 개시 등 부당한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기존 계약 소멸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의 부활과 승환 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위험보장범위(암보장)가 비슷하며, 기존계약이 새로운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내에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승환계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계약 소멸 후 6개월 이내에 승환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신규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고, 보험설계사로부터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보험료, 보장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받아 본인의 의사에 따른 승환계약 체결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부활을 요청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