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보험을 가입해 오던 중, 병원에서 유방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3년여전 '십이지장궤양' 및 '만성표재성위염'으로 진단받아 49일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 약물투여 사실을 알려줬지만 설계사는 입원치료하지 않았으므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설계사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A씨는 해지를 되돌릴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 했다.

진단, 병원, 암, 보험금(출처=pixabay)
진단, 병원, 암, 보험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설계사의 명백한 과실이라면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은 단순히 치료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위반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설계사는 보험료 수령권은 있지만 고지의무 수령권은 없어 설사 보험설계사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 성실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

반면 보험설계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설계사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는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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