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 불이나 투숙 중이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지만, 여관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여관에 투숙해 잠을 자던 중, 새벽녁에 발생한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로 병원에 약 12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만도 약 1000만 원이 소요됐다.
A씨는 여관 사업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화재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업자가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A씨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해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다.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해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고,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해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A씨 경우 여관 사업자의 투숙객 보호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업자가 투숙객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A씨는 사업자를 상대로 숙박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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