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공사가 지연돼 계약을 해지코자 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1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3차 중도금을 치르고 4차 중도금을 납부할 시기가 됐다.
A씨는 분양금 50% 이상이 납부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공정률을 조회하면 저조한 상황이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이에 입주예정일까지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A씨는 4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공사 부진을 이유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입주예정일 이행이 어렵다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분양계약 해지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급 표준 계약서」에는 아파트 수분양자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사업주체(시행사 등)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률 문제는 공정률과 중도금 납부의무를 동시이행항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해제는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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