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 주차장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본인 차량을 방문 차량으로 등록해 주차했다.
본인 집으로 귀가하려던 A씨는 다른 차가 A씨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을 알게됐다.
주차장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으나 영상녹화장치(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가해자를 찾기 어려웠다.
A씨는 가해자를 찾을 수 없으니 주자장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부모님이 내는 관리비에 주차요금이 포함됐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주차요금 명목에 따라 배상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A씨가 주차한 곳은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주차장법」이 적용된다.
「동 법」제19조의3 및 제17조 제3항 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멸실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다.
A씨 부모님께서 지급하신 관리비에 주차요금이 포함된 경우라면 상대방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A씨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일반적인 소액의 관리비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차요금’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한 판례에 따르면, 월 3000원씩 주차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지급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방문객 차량의 보관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금액이 소액인 점 ▲해당 주차비는 주차선 도색과 아스팔트 포장 등의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입주자 외의 방문객 차량에 대해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보관·감시해 주기 위한 비용인 「주차장법」상 ‘주차요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자동차 보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관계약에 따른 보관·감시의무도 인정되지 않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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