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가 엘리베이터 이용이 안되는 것을 알고 황당해 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청약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1000세대 중 19세대가 직접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

분양사 측은 A씨가 계약을 할 때까지 이점에 대해 어떠한 공지도 없었다.

위 19세대는 모두 1층이지만 차가 지하로만 다닐 수 있는 구조이며, 지하주차장에서 세대로 들어가려면 다른 건물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해당 19세대의 분양가격은 엘리베이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세대와 동일하다.

계약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및 해당 세대 당첨자들이 건설사에 항의하자, 건설사는 지하1층에서 각 세대로 직접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해당 세대 계약자들은 다수가 노부모를 모시거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어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건설사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단만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없는 세대를 다른 세대와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건설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비상구, 계단 (출처=PIXABAY)
비상구, 계단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사안은 고지·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민법」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기'는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고지 또는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정에 관해 침묵하는 부작위로도 행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사정에 관해 침묵한 것이 사기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지·설명의무가 있음이 먼저 인정돼야 한다.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법원은 "부동산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A씨 경우 '건물의 일층과 지하주차장을 오갈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는 것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같은 가격으로는 해당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증명이 가능하다면 A씨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기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을 반환받는 동시에 계약이 유효했다고 신뢰해 입게 된 손해(기회비용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분양계약 자체는 그대로 두고, 고지·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구조적 문제에 따른 아파트의 가치하락액)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