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 시공 후 유리 균열이 발견됐다.

소비자 A씨는 새시 시공 11개월여 만에 유리에 금이 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업체에 즉시 하자 보수 요청을 했으나 즉시 이뤄지지 않고 지연이 되고 있다.

A씨는 해당 유리는 6층 외부 유리로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가 유려되는 상황인 만큼 A씨는 조속한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유리, 균열, 깨지다, 창문(출처=PIXABAY)
유리, 균열, 깨지다, 창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로 규정돼 있다.

구체적인 제조 결함이나 하자 원인에 대해 찾을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무상수리 요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소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상수리 조건이 별도로 있지 않아 무상수리 처리가 어렵다.

먼저 사업자에 보수 독촉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이의제기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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