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으나 AS가 미뤄지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베란다 확장, 새시 공사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확장 공사 한 곳에 난방이 되지 않았다.

AS를 의뢰했더니 업체는 공사비용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AS가 불가하다면서 미납공사대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A씨는 돈을 전부 지급하고 나면 하자 수리에 대한 보장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적절한 AS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 했다.

줄자, 공사, 측정, 인테리어, 치수(출처=PIXABAY)
줄자, 공사, 측정, 인테리어, 치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의무 다한 후 AS에 대한 권리 주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선후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타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하자부분 수리견적 확인 후 동 비용을 빼고 잔여 공사금 지급 후 공사 불이행 시 내용증명으로 상기 비용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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