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으나 AS가 미뤄지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베란다 확장, 새시 공사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확장 공사 한 곳에 난방이 되지 않았다.
AS를 의뢰했더니 업체는 공사비용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AS가 불가하다면서 미납공사대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A씨는 돈을 전부 지급하고 나면 하자 수리에 대한 보장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적절한 AS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의무 다한 후 AS에 대한 권리 주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선후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타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하자부분 수리견적 확인 후 동 비용을 빼고 잔여 공사금 지급 후 공사 불이행 시 내용증명으로 상기 비용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남향' 아파트 알고보니 '북동향'…손해배상 청구
- 아파트 베란다 결로로 곰팡이…시공사 "하자보수 대상 제외"
- 원인 모를 마룻바닥 변색...알고보니 '보일러' 원인
- 새시 계약 해제…계약금 60만 원 환급 불가
- 아파트 공동구매 창호 시공…사업자 "계약량 적어, 철회"
- 새시 공사 후 누수 반복…보증기간 경과 후 재발
- 새시 누수, 습기도 차…시공사 "품질보증기한 경과"
- 창호 시공 하자…재시공 및 손해배상 요구
- 해외여행 중 호텔 난방 불량…보상 요구
- URL 결제 유도…인테리어 직원 대금 수령 후 잠적
- 베란다 새시 유리 균열…하자 보수 지연
- 베란다 새시 시공 후 누수…하자보수 차일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