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 계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모델하우스 방문했다가 영업 중인 사업체와 새시 계약을 했다.
총 시공비는 320만 원으로 계약금 60만 원 지급했다.
그러나 알아본 결과, 발코니 확장 신청을 하려면 건설사에서 정한 새시업체와 계약을 해야 했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새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업체에 문의했다.
업체는 계약금 60만 원은 위약금으로 환급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총 금액의 10% 제외 후 환급했으나 이달부터 회사 지침이 바뀌었다고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를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이 2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해야 한다.
2개월 미만 남은 경우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하고, 제작 또는 설치 완료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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