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목욕탕에서 문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다섯 바늘을 꿰매게 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고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해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야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사업자가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동 내용을 근거로 이의제기 가능하다.
단,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해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음이 판단돼야 배상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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