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목욕탕에서 문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다섯 바늘을 꿰매게 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고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목욕탕, 대중목욕탕, 목욕(출처=PIXABAY)
목욕탕, 대중목욕탕, 목욕(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해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야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사업자가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동 내용을 근거로 이의제기 가능하다.

단,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해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음이 판단돼야 배상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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