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앞둔 소비자가 여행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소비자 A씨는 두 달전 유럽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시간이 흘러 출국일 2주 남겨둔 상황에서 여행사에서 전화왔다.

통화 내용은 당초 예정돼 있던 출발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당겨졌다는 것이다.

A씨는 여행 2주전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라는데, 당연히 불가능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항공편, 비행기, 해외여행, 공항(출처=PIXABAY)
항공편, 비행기, 해외여행, 공항(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여행요금의 5%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업에 따르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에 여행개시 20일전까지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여행개시 10일전까지는 여행요금의 5%, 여행개시 8일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여행개시 1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20%,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위 사례의 경우 여행사의 귀책사유로서 출발하기로 한 예정일 2주 전이므로 여행요금의 5%를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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