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시공 후 대해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방 2개에 도배 시공을 맡겼다.
이후 두 달여가 지난 뒤 도배한 부분이 들뜨는 하자를 보고 업체에 문의했다.
사업자는 방문하겠다고 한 뒤로 약속을 두차례나 미뤘다.
A씨는 만약 AS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배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조속한 수리 이행요구가 가능하고, 수리 불이행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공 후 하자 보수 기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1년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고의, 의도적 수리 지연, 불이행시 내용증명으로 이행요구 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불이행 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피해구제 접수 시 해당 사업자와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수리 이행 요구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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