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를 계약한 시간의 10%만 이용했지만 계약기간 경과 후 환불을 요구해 거절됐다. 

A씨는 스터디카페를 1년 동안 300시간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55만 원을 결제했다.

개인 사정으로 28시간밖에 이용하지 못한 A씨는 환급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환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스터디, 학생, 공부 (출처=PIXABAY)
스터디, 학생, 공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환불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계속거래에 해당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잔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계약기간 이후에 중도해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때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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