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예약을 취소하자 예약금 환급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시부모님이 산모 도우미를 집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이에 산후조리원에 예약을 취소 요청했지만 조리원 측은 예약금 환급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입소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예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일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 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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