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중도 해지하자 위약금이 발생했고, 소비자는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출산 후 1달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로 계약했다. 총금액 750만 원을 지급하고 입소했다.

계약할 당시에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준다고 했는데 막상 이용을 하게 되니 생각한 것만큼 편하지 않았다.

또한 위생적인 부분도 마음에 들지 않아 10일 이용 후 계약해지했다.

조리원 측은 규정상 총 금액의 1/3인 250만 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신생아, 산후조리원(출처=PIXABAY)
신생아, 산후조리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튼 규정상 425만 원 환급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입소 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총 이용금액(750만 원)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250만 원)과 총 이용금액의 10%(75만 원)를 공제한 잔액(42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에 따르면 입소 후 계약해제 시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라면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돼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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