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를 출산한 소비자가 조리원 입소를 거부당해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고, 조리원은 30%만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기 위해 170만 원에 계약하고 2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A씨의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1.73㎏의 미숙아를 조기 출산하게 됐고, 계약한 조리원에서 2.4㎏ 미만인 신생아는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에 신생아가 미숙아인 경우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고,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항을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리원은 조산한 A씨가 미숙아의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해 원장이 진찰해 보고 상태에 따라 병원에서 1~2일 정도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아이와 떨어져 지낼 수 없다며 계약 해제한 것이므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의 규정을 적용해 계약금의 30% 환급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계약 당시 산모가 분만예정일에 정상 분만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갑자기 ‘상세 불명의 태아 성장 지연’이란 진단을 받아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로 1.73㎏의 미숙아를 출산했다.
미숙아의 경우 병원 입원 등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며 미숙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는 사회 통념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조리원은 계약금 20만 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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