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가 조리원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산후조리원 2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20만 원을 지급했다.

조리원에서 지내던 중 6일차에 A씨 자녀에게 미열이 발생했고, 의사의 권유로 자녀는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다음날 병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 자녀는 입원 불가로 퇴원 조치를 받았다.

산모인 A씨 또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조리원으로부터 잔여기간 대금 123만 원을 환급받은 후 조기 퇴실하게 됐다.

A씨는 조리원의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신생아와 산모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대금 393만1200원과 코로나 치료 관련 병원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요구했다.

아기 발, 신생아, 출산 (출처=PIXABAY)
아기 발, 신생아, 출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37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조리원 측의 방역 관리 소홀을 주장하나, 관련 위원회에 제출된 산후조리원 전수 검사 결과서에 따르면 A씨와 신생아 외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다.

또한 A씨가 제출한 두 장의 사진으로 조리원 측이 방역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우므로 조리원 측에 A씨와 신생아의 확진 책임을 묻긴 어렵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입소 후 계약해제 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진을 A씨와 사업자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약금 및 배상금은 산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A씨는 이용기간 7일에 해당하는 요금 1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만 원을 환급받아야 하나, 조리원으로부터 이미 123만 원을 환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37만 원만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