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예약을 취소했지만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계속 진료를 받던 산부인과가 같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예약을 했다.

출산 예정일을 두 달 넘게 남은 상황에서 예약금 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확히 출산예정일을 두 달 남긴 날에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했다.

그러자 산후조리원은 조약을 이야기하며 예약금의 80%인 5만6000원만 환급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전액 환급받는다고 되어 있어서 전화로 문의하니 자체 규정만 이야기하고 있다.

아기, 신생아, 산모, 출산, 엄마(출처=PIXABAY)
아기, 신생아, 산모, 출산, 엄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 규정에는 소비자 사유로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철회요청 시 계약금 전액환급이 가능하다.

일부 사업체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하여 소비자의 피해발생이 많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