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계약을 하루만에 취소했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예정일을 35일 앞둔 임산부다.
남편과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면서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한 곳을 정했고, 계약을 체결했다.
35일 후 입소 예정이며 계약금으로 총 금액의 10%를 지급했다.
A씨는 하루 지나고 다시 생각하니 계약한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해지 요청시 계약금 전액 환급 가능하다.
취소 날짜가 늦어지게 되면 전액 환급이 어려워지므로, 업체에 연락해 바로 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업체에서 취소를 해주지 않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 처리요청해야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 관련 입소 전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제 했을 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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