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요구됐다.
A씨는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대금의 10%인 예약금 88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개인사정 때문에 조리원 입소예정일로부터 37일 전에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리원 측은 위약금으로 예약금의 60%와 산전 마사지 2회 비용을 공제하면 환급할 대금이 없다고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리원의 약관은 무효로 A씨는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리원의 약관에 명시된 '출산 예정일 61~90일 이전, 예약금의 60% 환불' 내용은 A씨의 계약해제 사유에 상관없이 A씨에게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조리원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조리원 측은 A씨에게 예약금 88만 원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다만, A씨가 이용한 산전 마사지 2회에 대한 대금 35만2000원은 환급금에서 공제돼야 하므로 A씨는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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