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한 소비자 A씨는 아이가 선천성 대사이상 의심 판정을 받아 추가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면서 비용 부담을 우려했다.
다행히 선별검사와 확진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법제처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나서 산부인과에 입원 중에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퇴원 후에 외래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일부가 지원된다. 또한 선별검사에서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일부가 지원된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우리 몸의 생화학적 대사 경로를 담당하는 효소나 조효소가 부족하거나 기능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정상적으로 생성돼야 할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불필요한 전구물질이 체내 주요 장기에 축적돼 지능 장애 등 다양한 이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영유아에 대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선천성 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검사비를 지원한다.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르면 선별검사비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다. 외래에서 실시한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는 건강보험이 전액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확진검사비 지원 대상 역시 소득 기준은 없으며, 선별검사에서 유소견 판정을 받은 뒤 확진검사를 통해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영아다. 이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