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시 혈종이 발생한 소비자가 담당의사의 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임신 39주인 A씨는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해 자연분만으로 3.5kg 남아를 분만했다.

분만 시 시행한 회음 절개술 부위에 혈종이 생겨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나 또 다시 생겨 분만 당일 타병원으로 전원됐다.

A씨는 회음 절개 부위의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혈관결찰술과 혈종제거술을 받고 2주 뒤 퇴원했다.

현재 A씨는 골반 통증으로 골반염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중인 상태다.

A씨는 담당의사가 회음절개술을 시행할 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혈종이 발생했고, 당시 지혈실패로 균을 감염시켜 현재 만성 골반염으로 약물 복용중인 상태라며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는 분만에 따른 회음절개술 시 혈관 손상 및 열상은 필연적인 결과로 이를 예방하거나 회피할 순 없으며, 회음절개부위 열상을 봉합하고 관찰하던 중 혈종이 발생해 즉시 전원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성 골반염은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되므로 분만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혈종 발생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분만료도 받지 않고 보양비로 약 20만 원을 배상했으므로 추가적인 배상요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분만, 출산 (출처=PIXABAY)
산부인과, 분만, 출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담당의사의 혈종치료가 부적절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A씨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 혈종이 담당의사의 혈종제거술에 의해 호전되지 않고 타병원에서의 혈종 제거술로 호전된 사실 등을 비춰 볼 때, 담당의사가 시행한 혈종치료가 부적절했을 개연성이 높다.

담당의사에 의해 전원된 3차 진료기관에서 15일간이나 입원한 것은 이례적이므로 병원 측은 A씨에게 정신적인 고통 등을 감안해 100만 원을 위로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한편, 병원에서 혈종이 재발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A씨는 골반염 진단을 받았으므로 담당의사의 지혈 실패와 A씨 골반염증의 인과관계는 희박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