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정수기에서 뿌연 이물이 발생한다며 위약금 없는 렌털서비스 해지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정수기 렌털서비스를 계약하면서 필터 교체는 자가 교체 방식으로 선택했다.  

어느날 정수기 필터를 교체한 A씨는 정수된 물에서 희뿌연 이물질을 확인했다.

A씨는 정수기 회사 측에 문의했고, 회사 측은 A씨 자택을 방문해 필터를 재교체했다.

재교체 후에도 이물질이 확인됐고, 이에 A씨는 위약금 없는 렌털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필터 교체과정에서 세척 작업을 하지 않고 사용해 최초 정수된 물의 수질이 기포로 인해 탁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 거품, 공기 방울 (출처=PIXABAY)
물, 거품, 공기 방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약 35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4항 제3호 '정수기 관리방법'에 따르면,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A씨가 사용하는 제품은 사용자가 직접 필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사용설명서에 ‘제품 대기상태가 되면 자동 필터 세척 기능을 사용해 필터를 세척해주십시오’라고 기재돼 있으며 제품에 음성안내 기능도 포함돼 있다.

또한, 모든 정수기 업체들은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고 세척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부유물이나 필터 내부의 기포가 빠져나오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필터 세척 기능을 작동한 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A씨가 제출한 사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수기 하자 현상의 원인이 사업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해지 시 사업자가 청구하는 등록비 20만 원은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따라서, A씨의 위약금은 렌털 계약서에 따라 철거비 2만 원, 할인 반환요금 23만5200원, 잔여월 임대료 10%인 10만8670원을 합한 36만3870원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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