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식장 등 결혼 관련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재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로 '결혼서비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분석·발표한 결혼서비스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 피해사례에서, 소비자 피해의 다수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와 관련해 계약 전 충분한 확인 없이 이뤄진 구두계약, 계약조건 미확인, 환불 규정 미숙지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과도한 위약금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추가 비용 부과 등이었다.
특히 드레스 추가금, 스튜디오 원본 파일 비용, 메이크업 출장비 등은 대부분 계약 시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확인이 필수적인 부분으로 나타나 체크리스트에 포함했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이 웨딩박람회나 현장 상담에서 업체의 안내에만 의존해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반복됐던 만큼, 환불 및 위약금 부과 기준,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 계약에서 핵심적인 점검 항목도 포함돼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비교·확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 활용과 같은 사전 점검을 통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정보 비대칭, 불공정한 계약서 등 결혼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약관의 실효성 강화와 가격 등 핵심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