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예약을 결국 취소하게 됐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사정이 생겨 예식일을 뒤로 미루고, 계약서를 수정했다.
그러나 결국 예식을 치를 수 없게 됐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게 됐다. 그 시점은 변경된 예식예정일로부터 100일도 더 남은 상황이었다.
이에 사업자는 자체 약관 상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변경을 하기 전, 최초 예식예정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정한 계약 내용이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적법하게 변경됐다고 봐야 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 역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만큼 일정 부분의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로부터 149~60일 전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며, 소비자는 예식 총비용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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