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결혼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첫 만남을 가졌지만 업체 측이 소개한 내용과 실제 상대가 다르다며 계약 해지와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에 따르면 업체는 상대를 '키 180㎝, 몸무게 90㎏, 성향이 밝고 긍정적이며 유머와 위트가 있는 편안하고 자상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실제 만난 상대는 굳은 인상에 잘 웃지 않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으며, 몸무게도 약 105㎏ 정도로 보였다는 주장이다.

또 매니저가 만남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부산에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돼 업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반면 업체 측은 A씨의 희망 조건에 맞는 상대를 소개했으며, 외모나 체중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미화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체격이나 인상, 말투 등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인 만큼 계약 해지는 A씨의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1회 소개 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환급하겠다고 전했다.

연인, 커플, 데이트, 카페 (출처=PIXABAY)
연인, 커플, 데이트, 카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정보서비스 계약은 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횟수만큼 회원 간 만남을 주선하는 계약으로, 서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만남을 성사시키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의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학력이나 직업, 나이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와 달리 외모·체격·말투 등은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개 내용과 실제 받은 인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업체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해 전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점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관리비와 위약금, 1회 소개 비용의 70%는 A씨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업체가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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