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결혼중개업체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만 원을 지급했다.
커플 매니저는 상담에서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정작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이에 대해 문의하니 매니저는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며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했다.
이후 3개월간 2회 소개받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횟수 3회 중 남은 1회에 대해서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고 판단한다.
상담 시 1년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주기로 설명했다고 해도 계약서에 만남 횟수가 3회로 명시돼 있다면 계약서의 횟수를 기준으로 잔여 가입비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 당시 횟수 제한 없이 1년 간 소개해 주기로 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로 보아 1년 중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에 따르면,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위 사례처럼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구두로 약속할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놓아야 계약 해지 시 관련 내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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