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에서 주선 해준 상대의 정보가 실제와 달랐다.

소비자 A씨는 한 결혼정보업체에 회원가입을 했다.

20회 소개를 받기로하고 1000만 원을 결제했다.

네번째 소개를 받던 중 업자로부터 안내받은 상대방의 학력 정보가 실제 정보와 달랐다.

업체는 상대방이 가입을 하면서 학력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원했다.

최근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출처=Pixabay).
최근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후라면 "가입비X(잔여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가능하다.

서비스 개시 전이라면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가능하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이다.

예를들어 결혼여부,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를 말하며 해당 건의 경우 상대방의 학력정보가 허위 정보였으므로 사업자 귀책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

10,000,000 X (16/20) +2,000,000 = 10,000,000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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