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가 약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소비자 A씨는 한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해 회원가입을 하고 170만 원을 지불했다.
계약 시 '학사 학위 이상'의 여성을 5회 소개받기로 정했다.
나중에 소개받은 여성의 학력을 알게됐는데, 전문대 졸업이었다.
A씨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학력에 관한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혼중개업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 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회원가입 계약 성립 후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한다.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를 환급한다.
만약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를 20% 배상해야 한다.
사업자 귀책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이 포함된다.
▲관리소홀. 3개월 내에 한 차례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다.
▲계약서 상 기재한 우선희망조건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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