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가 약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소비자 A씨는 한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해 회원가입을 하고 170만 원을 지불했다.

계약 시 '학사 학위 이상'의 여성을 5회 소개받기로 정했다.

나중에 소개받은 여성의 학력을 알게됐는데, 전문대 졸업이었다.

A씨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받고자 한다.

결혼, 케이크 (출처=PIXABAY)
결혼, 케이크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학력에 관한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혼중개업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 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회원가입 계약 성립 후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한다.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를 환급한다.

만약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를 20% 배상해야 한다.

사업자 귀책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이 포함된다.

▲관리소홀. 3개월 내에 한 차례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다.

▲계약서 상 기재한 우선희망조건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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