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계약을 하루만에 취소했지만 사업자는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결혼박람회를 방문해 여러 업체에서 상담을 받은 후 한 업체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일명 스드메) 계약을 체결했다.
총 3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다음날 A씨는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박람회에서 계약했을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계약 익일 청약철회를 행사했으므로 사업자는 계약금 30만 원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단, 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개최한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결혼박람회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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