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페어에서 아기 성장앨범 촬영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 나흘 만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진관 측은 계약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7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사진관 측의 사은품과 추가 혜택 안내를 받고 아기 성장앨범 촬영 계약을 체결해 150만 원을 결제했다.
A씨는 계약 4일 만인 7월 29일 취소를 요청했다. 당시 촬영이나 의상 대여, 상품 제작 등 서비스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사진관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30% 위약금을 이유로 전액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자 사진관 측은 “베이비페어와 연간 계약을 맺고 있어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람회 계약, 방문판매법 적용될까
'연간 계약'을 맺은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을까.
코베 베이비페어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이 맞다”며 “참가 업체가 연간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법 적용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박람회장이라는 장소에서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을 권유했는지가 함께 판단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방문판매법」제2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를 판매업자가 자신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약금 30%…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0%
「방문판매법」제8조 제1항 제1호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적용된다면 A씨는 계약 나흘만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없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 및 촬영업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이나 성장앨범 등의 계약에서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진 촬영 개시 전에는 소비자가 총 요금의 1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A씨의 계약금액이 150만 원인 만큼 소비자 부담액은 15만 원이다. 반면 사진관이 계약서에 명시한 위약금은 총액의 30%로, 45만 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약금 상한을 정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현재 A씨는 사진관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상태다.
코베 측은 이번 사례와 관련해 해당 사진관에 연락을 취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