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계약서를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회원 증서를 문자로 발송했으므로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조사 모집인의 권유로 상조서비스 2구좌를 가입하고 매달 2만3000원씩 283회를 납입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모집인에게 지속적으로 계약서를 요구했으나 수령하지 못했다.

결국 계약일로부터 2개월 뒤, A씨는 상조사의 콜센터로 연락해 청약철회 의사를 전하며 현재까지 지급한 납입금 13만8000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상조사는 서비스 가입한 다음날 A씨에게 회원 증서를 발송했다는 문자발송 이력이 있으므로 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청약철회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동의, 계약 (출처=PIXABAY)
동의, 계약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기납입한 13만8000원 전액을 환급하라고 말했다.

A씨 계약은 장례 및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동 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A씨에게 발급해야 한다.

「동 법」제24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A씨가 상조서비스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조서비스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사업자는 A씨에게 문자로 회원증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A씨가 열람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A씨와 상조사 모집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모집인은 A씨에게 상조서비스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모집인의 연락이 두절됐다.

A씨가 제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A씨가 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상조서비스 계약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A씨는 상조서비스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했으므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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