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이자율이 가장 낮은 대부업체를 발견했다.
그런데 최저이자율과 상담전화번호만 있고 등록번호와 주소를 찾을 수 없었다.
A씨는 믿을만한 업체인지 의심스러웠다.

관할 시·도에 문의해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대부업자는 일반인이 위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 법」제9조제4항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광고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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