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백에 있던 나사가 풀리면서 입고 있던 옷이 훼손됐다.

소비자 A씨는 백화점에서 구입한 핸드백을 3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에 핸드백 끈과 연결된 나사 부분이 풀리는 바람에 같이 착용하던 옷이 훼손됐다.

백화점 매장에서는 핸드백은 수리를 해줄 수 있지만, 훼손된 옷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핸드백은 교환 내지 환급을 받고 싶고, 더불어서 해당 핸드백으로 인해 훼손된 옷의 가액도 보상받고 싶다고 주장한다.

핸드백, 가방(출처=PIXABAY)
핸드백, 가방(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심의를 통해 제품 불량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핸드백의 나사 부분이 풀리는 현상이 제품 불량에 의한 경우에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핸드백의 제품 불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나, 사용하던 중에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해당 제품이 제품 불량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확인됐으므로,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내지 환급이 가능하다.

손상된 의류의 경우에는 하자 부위와 의류의 손상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심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보상액은 해당 제품의 구입가와 구입일시를 고려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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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 #나사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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