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이 지난 29일, 서울송파경찰서와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강신숙 수협은행 은행장, 하원호 송파경찰서장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출처=Sh수협은행)
(왼쪽부터) 강신숙 수협은행 은행장, 하원호 송파경찰서장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출처=Sh수협은행)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고도화되는 전화금융사기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공유 ▲은행 영업점 내 범죄의심 거래 발견시 원스톱 신고 프로세스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 캠페인 진행 ▲기타 금융분야 범죄예방 등 양 기관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적극 실천할 방침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2000억 원 수준으로 해마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며 “수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송파경찰서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고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