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식당측이 이를 거부했다.
식당 주인이 신발의 분실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당 주인은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을 주의할 것을 고지하고, 신발을 보관하기 위한 비닐 봉투 등을 비치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분실된 신발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상법」제152조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당 식당은 고객들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둔 다음 식당 내로 들어가는 구조로 신발장은 고객들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 식당측의 관리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발장에 둔 신발에 대해서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 주인이 A씨로부터 임치받았다고 보는 것이 알맞다.
식당 주인은 A씨의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건장치를 갖춘 신발장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 없이 식당 입구에 비닐봉지를 비치하고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정도만으로는 임치 받은 신발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상법」제152조 제3항에 따라 식당 주인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물건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A씨에게 운동화 분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A씨는 자신의 신발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신발장에 비치하면서 분실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비치된 비닐봉지를 이용해 자신의 신발을 다른 신발과 구분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A씨의 부주의를 고려해 식당 주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A씨 신발은 3개월전 10만9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동화 사용일수에 따른 배상액은 6만5400원이다.
따라서 식당 주인은 A씨에게 배상액 6만5400원의 50%에 해당하는 3만27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