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신발을 잃어버렸지만 주인은 보상을 거절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벗어둔 신발이 분실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보상을 요구했으나, 식당 주인 B씨는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고 표시해 뒀다"면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은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신발 분실 시 업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항에 따르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식당 주인 B씨가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 해 업주의 보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다만 보상 비율에 있어 식당 주인이 ▲잠금이 가능한 신발장을 구비했는지 ▲신발 개인보관이 가능한 비닐봉투 등을 제공했는지 ▲CCTV 등을 설치했는지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고 또한 그것을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신발을 사용한 연수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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