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 후 한 번도 입지 않은 의류를 반품하고자 한다.
소비자 A씨는 6개월 할부로 의류를 구입했다.
카드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충동구매임을 깨닫고 해당 의류를 손해를 보더라도 환급하고 싶어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단순 변심으로는 반품이 어렵다고 말했다.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수리·교환·환급 등의 보상요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하자가 아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물품의 반품은 불가능하다.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돼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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