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냉장고가 계속 고장이 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자취를 시작하면서 중고 냉장고를 25만 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2~3일이 지나도록 냉동실 작동이 잘 되지 않아 판매처로 수리를 요구했다.
수리 후에도 같은 하자가 반복돼 총 3회 수리를 했지만 계속됐고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구매한지 1달 정도 경과한 상태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품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이미 3회 수리를 했음에도 정상작동 하지 않음으로 구입가 환급요청이 가능하다.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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