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에서 인화 실수로 필름을 망가트렸다.
소비자 A씨는 흑백 필름 1통을 한 사진관에 맡겼다.
이후 사진관 측에서 연락이 와 '컬러 사진인 줄 알고 작업해 필름을 못 쓰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제주도 여행에서 찍어 온 소중한 사진들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과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자 없이 촬영한 필름의 인화 의뢰시 현상 과정에서의 하자로 정상적인 사진인화가 불가하할 경우에는 사진 촬영 시 소요된 비용 및 손해 배상으로 규정돼 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