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황당한 실수로 여행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친구들과 3박4일 일정으로 상해여행 상품을 15만8000원에 계약하고 완납했다.

A씨는 출발 당일 공항으로 갔으나, 여행사 측은 A씨만 출발 날짜가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예약을 친구가 진행했지만,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여행사에 전달했다.

추후 알고 보니, 여행사 직원이 다른 동명이인과 A씨를 혼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여행사 측은 여행요금의 50%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해, 상하이, 중국여행, 해외여행(출처=PIXABAY)
상해, 상하이, 중국여행, 해외여행(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여행요금과 경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 계약에 있어 여행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 사례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취소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배상 시 여행요금 100% + 여행경비의 50%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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