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이 경유지에서 10시간 경유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출국, 귀국 시 경유지를 거쳤는데, 모두 10시간 정도 대기를 했다.
그러나 A씨는 대기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시 고지한 항공 일정을 확인하고 실제 일정과 달라졌다면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토록 하고 있다.
계약 시 항공 일정에 대해 어떠한 내용으로 고지됐는지 확인 필요하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경우 일정 차질이나 누락에 대한 배상 요구 가능하다.
숙박하게 됐을 경우 사업자에게 숙소 제공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배상 요구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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