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대행 서비스를 중도에 취소했다.
소비자 A씨는 호주로 유학을 가고자 유학수속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2개월 뒤 급하게 떠나야 해, 학교를 선정하고 분주하게 일을 진행했다.
학교가 선정됐고 입학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던 중 집에 사정이 생겼다.
이에 유학을 연기해야 할 것 같아 업체에 취소 신청을 했다.
대행 업체는 이미 학교가 선정됐기 때문에 취소하려면 대행료 50%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대행료의 50% 공제가 맞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유학수속대행업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설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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