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도착하자 비행기가 이미 떠난 뒤였다.
소비자 A씨는 약 6개월 전에 로마행 항공권을 구입했다.
여행 날짜가 다가와 출발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 예약한 항공편이 세 시간 전에 이미 떠난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 결과 두 달 전에 항공사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됐던 것.
A씨는 항공권 판매처와 항공사에 연락해 사전에 항공 스케줄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항공사는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여행사는 해당 스케줄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했다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 등은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 및 항공권 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운송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운송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에 대한 배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운송 불이행에서 제외된다. 체재 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는 부담해야 한다.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운항시간 4시간 이내 항공편일 때 2~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USD 200 배상,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됐을 때 USD 400 배상한다.
운항시간 4시간 초과 항공편일 때는 2~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엔 USD 300 배상,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엔 USD 600 배상한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USD 600 배상한다.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에는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 환급 및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의 규정에 준해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해 배상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