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이 지연돼 배상을 요구하자, 항공사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중국 푸동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이 지연되자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공사 측은 "항공기가 중국 국내지역 항공 관제통제 영향 등으로 한국 도착 예정 시간보다 2시간 9분 늦어졌다"며 "이는 공항사정으로 항공기 접속관계가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사 보상규정 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중국 상하이 푸동 (출처=PIXABAY)
중국 상하이 푸동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 측은 A씨에게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라고 말했다.

항공정보포탈시스템 '에어포탈'의 실시간 운항정보에 의하면, 당시 푸동-인천 구간을 운항한 항공기는 총 18편이고, 그 중 11편이 정시에 도착했다.

A씨 항공기를 포함한 7편의 운항이 지연된 사실만으로는 푸동공항의 관제통제의 영향으로 항공기가 지연 도착했음을 인정하긴 부족하다.

A씨 항공기의 운항 일정을 살펴보면, 인천으로 귀국하기 전날 밤 일정부터 출발이 지연돼 이후 순차적으로 지연 시간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며, 각 지연의 원인이 공항관제통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항공사 측은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제항공 운송이 2시간 이상 4이간 이내로 지연된 경우는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 지연된 경우는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20%, 12시간 초과 지연 시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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