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수하물로 운송한 골프채가 파손됐지만 항공사 측은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소비자 A씨는 일본 오이타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이용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수하물로 운송한 골프채 중 드라이버의 샤프트가 절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항공사에 골프채 수리 비용 35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은 고가의 제품은 배상되지 않는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탑승 전 골프채 파손과 관련해 주의사항을 A씨에게 충분히 고지했으며, A씨가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는 등 파손 예방조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프 드라이버 파손에 대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항공 운송 과정에서 파손됐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리비용의 10%인 3만5000원은 배상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보관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지금까지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았음에도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사 측으로부터 탑승 전에 골프채 파손과 관련한 주의사항 및 배상 제한 사항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면서 골프채 파손에 대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항, 수하물, 여행 (출처=PIXABAY)
공항, 수하물, 여행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수리비용의 40%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제908조(수하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에 따르면,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A씨 골프 드라이버 파손에 관해 항공사 측은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골프 드라이버는 운송과정에서 파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골프채 파손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는지에 관해 A씨와 항공사 측의 주장이 달라 진위 여부의 파악은 어렵다.

반면, A씨가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것은 사실로 확인되므로 항공사 측에 A씨가 입은 손해의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A씨가 제시한 골프 드라이버의 구입 영수증을 토대로 잔존가액을 계산하면 약 42만5000원이고 이는 수리비용 35만 원보다 높으므로 골프 드라이버의 손해배상액은 수리비용으로 한다.

다만, A씨가 골프채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항공사 측은 A씨에게 수리비의 40%인 14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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