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면세점을 통해 구입한 화장품을 사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항공기 기내면세점에서 영양크림을 10만 원에 구입했다.

사용하자마자 부작용이 발생했고 상담실에 교환을 요구했다.

상담원은 백화점의 화장품 매장으로 영수증을 보내주면 미국 지사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A씨는 백화점을 찾아 화장품을 반품했고, 이에 2~3주간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반품과 동시에 교환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크림, 핸드크림, 손(출처=PIXABAY)
크림, 핸드크림, 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시한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반품은 물론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보상(교환 또는 환급, 배상 등) 가능하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백화점의 매장으로 제품을 반품했고 미국지사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했으므로, 매장에서 제시한 2~3주가 지나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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