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갈 때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면세점. 하지만 제주도를 여행하는 경우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구매 횟수와 금액은 물론 주류·담배 한도, 부정 이용 시 제재까지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제주도 (출처=PIXABAY)
제주도 (출처=PIXABAY)

법제처에 따르면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은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연간 최대 6회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류와 담배는 별도의 구매 한도가 적용된다. 주류는 2리터·400달러 이하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담배는 한 종류만 선택해 구매할 수 있으며, 면세 한도는 일반 궐련형 200개비(1보루), 엽궐련 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기타 유형 110g까지다.

면세물품을 구매하려면 지정면세점에서 신분증과 탑승권을 제시해야 한다. 19세 미만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의료보험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매한 면세물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성산포항 지정면세점의 경우 보관창고나 공항·항만 보세구역을 거쳐 인도되며, 여행자는 품명과 수량 등을 확인한 뒤 직접 서명하고 물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면세제도를 악용할 경우 이용 제한과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타인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매한 사람 ▲면세물품 구매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람 ▲제주 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해당 면세물품 구매일로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 이용이 제한된다.

또 타인 명의 구매나 면세물품의 부정 유출·판매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등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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